`조국 조카` 항소심 본격화…정경심 공범 인정여부 관심

코링크PE 실 운영자 조범동, 9일 항소심 시작
1심서 대부분 유죄 인정 징역 4년 실형 선고받아
항소심서 주로 양형에 대한 다툼 예상
공범 적시된 정경심 유·무죄 판단에도 관심 쏠려
  • 등록 2020-09-09 오전 6:03:00

    수정 2020-09-09 오후 10:17:5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 조범동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실소유주로,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주로 양형과 관련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범 판단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사진=연합뉴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는 이날 오후 3시 2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WFM을 비롯 웰스씨앤티 등 기업들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동영대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코링크PE를 설립하고 일반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부정한 방법을 강구해 사실상 출자 없이 WFM을 매도해 인수대금을 마련하는 방식인 무자본 M&A했고 그 후에도 각종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의 수법을 보였다”며 “조 전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는 주로 양형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조 전 장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여러 혐의가 부풀려져 있다고 항변했다. 조씨는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내가 인정하는 죗값을 피하려 하는게 아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조 전 장관 가족이 아닌 나와 관련된 문제로 재판이 진행돼야 하며, 사실 안에서 사실 유무가 다퉈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조씨의 일부 혐의에 공범으로 적시된 정 교수에 대한 판단 역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조씨 혐의 중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주요 공소사실은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7100만원을 출자한 블루펀드의 총 출자액을 100억1100만원으로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비롯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 1억5795만원을 횡령한 혐의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코링크PE 측에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혐의 등이다.

1심에서는 이중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공범 정 교수의 죄를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 입장을 밝히면서 “3가지 공모 범행 중 죄질이 가장 중한 증거인멸·은닉 교사 범행에 대해 유죄 및 정 교수와의 공모사실이 인정됐다”며 “항소심에서 거짓 변경보고 및 코링크PE 자금 횡령에 대한 시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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