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당특약 금지규정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20일까지 40일간이다.
개정안은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금지되는 특약유형은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거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을 취합·정리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물변제 방법·절차 등도 새로 제시했다.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대물변제를 하기 전 관련 물품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면서 그 방법·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관련사항을 개정안에 마련한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기간 중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부당특약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특약의 부당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심사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