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 대물변제 방법·절차 등 규정
공정위 "하도급계약 문화에 변화 가져올 것으로 기대"
  • 등록 2013-09-08 오후 12:00:22

    수정 2013-09-08 오후 12:00:22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의 구체적인 유형, 건설하도급 지급보증관련 지급보증 의무사유, 대물변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하고, 10일부터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당특약 금지규정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20일까지 40일간이다.

개정안은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금지되는 특약유형은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거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을 취합·정리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절차도 보완됐다. 개정하도급법에서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의무 사유를 정하면서 시행령에 추가적으로 지급의무사유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물변제 방법·절차 등도 새로 제시했다.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대물변제를 하기 전 관련 물품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면서 그 방법·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관련사항을 개정안에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 유형의 제시로 원사업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합의의 형식으로 은밀하고 교묘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약정에 포함시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하도급계약 문화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기간 중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부당특약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특약의 부당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심사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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