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하나 지울 뿐인데"..中小출판사 '150억 경제효과'

공정위,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 시정 조치
반품 때 도장 지우기로..年 150억 손실 막아
  • 등록 2013-07-28 오후 12:00:15

    수정 2013-07-28 오후 12:00:15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프라인 서점이 입고시와 판매시 도서에 판매서점의 도장을 찍는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도장인 관행)’를 시정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적으로 교보문고, 서울문고, 영풍문고 등 대형서점 3사 간 도서에 타서점의 도장이 찍혀 있더라도 중소출판사가 납품할 수 있도록 시정했으며, 장기방안으로 RFID시스템 도입해 중소 출판사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도장인관행으로 인한 중소출판사의 피해는 지난 5월 문화상품(도서)분야 옴부즈만이 접수한 제보였다. 오프라인 서점이 도난 방지를 위해 도서 입고시에 판매서점을 표시하는 도장을 찍고 있으나, 도장이 찍힌 채로 반품되는 도서는 타서점으로의 재납품이 어려워 중소출판사가 애를 먹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로 인한 전체 중소출판사들의 손실액이 연간 150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대한출판문화협회와 대형서점 3사가 참석한 가운데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장·단기 방안을 도출했다. 단기적으로는 도서에 찍힌 판매서점의 도장을 완전히 지운 후 출판사로 반품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소출판사와 대형서점 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RFID 시스템 도입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작아 보이지만, 중소출판사에게는 큰 불편함을 야기하는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중소출판사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한 것”이라면서 “이번 개선방안이 대형서점 3사 이외 다른 오프라인 서점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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