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전두환 모시는 박지원" 글 올린 교사에…대법 "선거운동 아냐"

2016년 20대 총선 앞두고 트위터에 47차례 글 올려
檢 "선거운동 불가능한 교사임에도 선거운동" 기소
1심 "정당·후보자 특정해 낙선 도모…유죄, 벌금형"
2심·대법 "트위터, 사적 기능도…증거불충분 무죄"
  • 등록 2021-01-07 오전 6:00:00

    수정 2021-01-07 오전 6: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트위터에 선거 관련 게시글을 작성·공유한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남 진도군 소재 공립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21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선거 관련 게시글을 작성·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해 3월부터 4월 사이 트위터에 “5·18 광주학살의 원흉 전두환을 극진히 모시는 박지원?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에서 지워야 한다” 등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해 총 47회에 걸쳐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글 또는 기사를 공유했다.

A씨는 자신의 트위터 게시글에 대해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일 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일부 트위터 게시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의 게시글이 특정 정당 소속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있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은 “A씨는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됨에도 선거운동을 했는 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A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게시 횟수·경위 등에 비춰 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성 인식 정도가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유예를 명령했다.

다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닌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위터는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성격뿐만 아니라 개인 일상과 감정을 공유하고 기록하는 사적 공간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며 “A씨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정당의 공천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 개진 등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시하는 수준을 넘어 선거운동에 이르는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게시물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정치적인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능동·계획적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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