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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공익 신고’가 기밀 유출?…차규근 고발 사유 “부적절” 중론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본부장이 그간 언론 인터뷰와 법무부 등을 통해 밝힌 공익 신고자에 대한 고발 검토 사유는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유출한 행위 △유출 대상이 특정 정당이었다는 점 △공익신고자가 문제삼은 것으로 보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 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차 본부장의 이 같은 고발 검토 사유들은 모두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우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7조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 침해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 기관, 수사 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공익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제14조 3항은 ‘공익 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 신고자 등은 다른 법령,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책임의 감면을 보장했다.
세부 법리 공방 여지 있지만…‘본질 호도’ 비판 거세
다만 이번 공익 신고의 세부적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쟁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공익 신고자의 공익 신고 배경에 깔린 저의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로서는 공익 신고자가 검사로 추정되는데, 스스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할 수 있음에도 특정 정당에 이를 공익 신고한 것을 두고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공익 신고자는 이에 대해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해당 의혹과 관련, 불법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당시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막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익 신고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 역시 현재 관련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만약 대검의 압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공익성’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공익 신고자가 신고 기관이 아닌 언론이나 다른 단체 등에 공익 신고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린 경우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첩보 내용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최근 “수사 기관이나 감사원 등에 고발하는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언론에 첩보 보고서를 제공해 논란을 증폭시켰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세부 쟁점과는 별개로 차 본부장의 고발 검토 입장은 ‘본질 호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차 본부장에 대해 “공익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고발 운운하는 모양새”라며 “김 전 차관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제대로 수사 못한 검찰에 대한 비판은 지극히 타당하다. 지금은 공익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지켜볼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