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원전시장은 원전의 높은 기술력과 뛰어난 시공능력 뿐만 아니라 대규모 금융조달, 방산·경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패키지사업으로 이루어진 국가 간 협력사업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설치해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산업부 장관이 단장을 맡고 방산, 건설·인프라, IT(정보기술), 금융 조달 등 다양한 협력 패키지 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관계 부처와 전력·금융 공기업,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동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추진단 출범시까지는 준비단을 가동해 사전 준비를 하고, 추진단이 가동됨과 동시에 본격적인 원전수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8일 관계 부처,
한국전력(015760)·한국수력원자력, 원전 관련 공기업, 금융기관, 원전수출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원전수출전략추진 준비단 회의를 개최했다.
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