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지급여력제도(K-ICS)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매뉴얼은 내부모형 승인절차와 평가요소 등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K-ICS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승인신청 매뉴얼을 살펴보면 우선 ‘내부모형 승인절차’가 있다. 승인절차는 ‘사전 협의→승인 신청→승인 심사→승인 결정 및 결과 통보→사후검증 결과 보고’로 구성됐다. 내부모형 승인을 위해 주요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자체 평가결과 및 증빙자료를 갖춰 승인신청을 하면 서면, 면담 등을 통해 심사를 한 후 최종 승인여부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또 승인 이후 매년 내부모형 적정성에 관한 사후 검증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내부모형 평가기준’은 △내부모형 운영 △통제구조와 감시 △내부모형 활용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 △위험액의 산출 기준이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내부모형 세부 운영기준을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반영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 내부모형 예비신청서를 접수해 도입을 고려 중인 보험사의 준비 상황을 사전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 이후 내부모형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 심사 및 임점점검 등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내부모형을 사용토록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