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이날 오전 11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장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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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장씨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물론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 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A씨가 반말과 함께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