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민간 소유자와 상호 협의해 도시공원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부지사용계약(무상)’을 맺는 내용이다. 토지수용을 원치 않는 학교·종교단체·종중(宗中) 등은 자신의 소유권을 지킬 수 있고, 시는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다. 또한 토지수용에 따른 갈등‧분쟁을 해결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고, 토지보상비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그 시작으로 관악산근린공원, 방배근린공원 등 7개 공원(10개소, 44개 필지) 총 6만5499㎡에 대해 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무상)’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지사용계약’을 맺은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상 공원이며, 등산 산책로 같이 임상 및 접근성이 양호해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다.
이는 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올해 매입 예정인 토지 면적(0.51㎢)의 약 13%로, 토지보상비 537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절감한 예산을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활용해 공원보상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시는 향후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무상) 대상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추가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시민들의 공원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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