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법인카드 개인사용` 직원 해고한 MBC…法 "부당 처분"

7개월 허위경력·법카 126회 개인 사용해 해고
'부당 해고'라며 구제신청…중노위 '인용'
法 "허위 경력, 채용 여부에 고려대상 아냐"
"해고 처분, 사회통념 상 지나치게 무거워"
  • 등록 2020-11-09 오전 7:00:00

    수정 2020-11-09 오전 7: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력직 특채 직원이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이유로 해고한 MBC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8년 MBC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채용된 경력사원 335명을 대상으로 채용실태에 관한 특별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결과 당시 특임사업국 팀장이었던 A씨가 입사 당시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7개월의 허위경력을 기재한 것과 법인카드를 126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MBC는 이를 문제 삼아 A씨에 대한 두 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어 2018년 10월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 맞섰고, 이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2019년 4월 지노위는 A씨의 해고가 합당하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고, 이에도 불복한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 같은 해 8월 중노위는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해고는 과하다”면서 부당해고라 판단, A씨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

MBC는 중노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한 달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MB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해고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MBC는 A씨를 채용할 때 이미 확인된 업무능력을 주요하게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경력증명서에 기재한 7개월의 허위경력은 A씨의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실제로 약 7개월간의 경력이 있었는데, 그 기간 다니던 회사가 폐업해 경력증명서를 받지 못했던 사정이 있다”면서도 “MBC도 경력직 채용대상자의 기존 경력을 충분히 검증하고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MBC가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1인 사용으로 볼 수 있는 소액의 식음료 구매’가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공지하거나 교육한 바는 없다”며 “문제가 되는 A씨의 법인카드 개인 결재 내역은 약 3년간 20만원 정도 소액으로 비교적 경미해 해당 금액을 환수해 피해 회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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