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 만화카페 영업금지 부당…法 "교육환경 악영향 단정 못해"

"교육감·지역위 심의 통과…해당 만화카페, 허용 시설"
"만화카페, 사회적 인식 변화 따라 풍속영업서 제외"
  • 등록 2021-01-10 오전 10:45:00

    수정 2021-01-10 오전 10:45: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만화카페가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모처의 한 만화카페.(사진=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만화카페 A사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부교육청은 2018년 3월 민원제보를 받아 서울 서대문구 소재 A사의 영업소가 직선거리로 인근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103m, 출입문으로부터 147m에 위치한 것을 확인하고, A사에 “초등학교 보호구역 내에 할 수 없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며 영업소 즉시 이전·폐업·업종 전환 등을 지도했다.

만화카페를 총괄 운영하던 직원 B씨는 2018년 4월 서부교육청에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라 이 사건 영업소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서부교육청은 ‘학습·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B씨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는지만, 모두 기각됐다. 당시 해당 만화카페에는 성인만화가 비치돼 있었고, 구획된 공간에 커튼이 설치돼 있었다. 서부교육청과 법원은 이를 청소년에 유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A사는 그 후 성인물을 모두 정리하고,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 시설도 모두 제거했다. 2019년 9월 A사는 서부교육청에 이 사건 영업소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달라는 신청을 재차 했고, 서부교육청은 그해 10월 이를 또 다시 불허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육환경보호법상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선 학교 주변 일정 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안전·학습·교육환경 등의 보호를 저해할만한 특정한 행위 및 시설을 해선 안 된다”면서도 “다만 교육감 등이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일부 행위 및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한다. 이 사건 만화카페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화대여업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풍속영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청소년의 만화카페 출입은 자유로워졌다”며 “서부교육청은 만화가 학생에게 유해하고, 그 연장선에서 만화대여업이 유해업소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관계 법령은 만화나 만화대여업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유해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부교육청은 A사의 만화대여업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다”며 “그러나 A사의 영업이 학교 학생들의 학습·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어 계속 영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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