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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달 18일 B양을 만나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며 휴대전화를 빼앗고 둔기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