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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디지털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법 제정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시책과 관련해 “부당내부거래는 빈틈없이 감시하고 기업집단 제도는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균형잡힌 시각에서 합리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동일인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 과제도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규제개선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민생과 관련해선 “지난해 주거환경과 먹거리, 건강, 일자리 등 민생 밀접 분야 담합행위에 엄정 대응해 왔듯이 올해에도 금융, 통신 등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 불공정행위 사건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