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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 6명은 송치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
앞서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오전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순직했다. 이후 박정훈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고 임 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북경찰청은 사고 발생 이후 최근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등 관계자 약 50명 이상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중령 측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강행시켰다고 주장하며 본인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임 전 사단장과 충돌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은 장성급 장교이므로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관할이 있는 공수처에 고발한다”며 “경북청에는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에 관련 서류를 이첩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