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된다.
아울러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 근무 명령을 금지해 자녀 돌봄에 전념토록 하려는 취지였으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퇴근 시간 후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복무규정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공무원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