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집회 불참' 보석 조건 어겼나…전광훈 목사 재구속 위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뒤
4월 '위법한 집회·시위 일체 불참' 등 조건부 보석
광복절 집회 두고 경찰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전광훈, 보석 취소 가능성 제기돼
  • 등록 2020-08-16 오후 2:26:38

    수정 2020-08-16 오후 2:26:3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을 허가받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 목사 보석 허가 당시 법원은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석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전 목사가 최근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6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는 4월 20일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다만 조건이 달렸다.

전 목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당시 보석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의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변호인을 제외하고 사건과 관련된 사람과 일체 접촉 금지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 불참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허가를 받는 등 조건도 달았다.

조건을 어길시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문제는 전 목사가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아 열린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데서 비롯됐다.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해당 집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광복절 집회금지 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허가를 받은 집회였다. 다만 허가 받지 않은 다른 집회 인원들이 해당 집회로 몰리면서 당초 신청 인원인 100명을 훌쩍 넘어선 수천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한 마당이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검사의 보석 취소 청구에 따라 법원이 보석취소 결정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를 결정할 수도 있다. 전 목사 역시 법원에서 단 조건을 어긴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와 별개로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로부터 자가격리조치 위반 및 역학조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조치되기도 했다. 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16일 0시 기준 10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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