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고물가 감안"(종합)

한전, 연료비 급등에 3원/kWh 인상 의견 제출
정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유보 의견' 통보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에도 내달 전기요금 인상
  • 등록 2022-03-29 오전 8:27:33

    수정 2022-03-29 오전 8:31:05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015760)이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는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다만 기존에 발표한 대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되면서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6.9원이 오른다.

한전 본사
한전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4~6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0원/kWh(킬로와트시)으로 확정했다고 공지했다.

이는 정부가 전날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33.8원/kWh으로 산정하고, 분기별 조정상한을 적용해 3.0원/kWh으로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2분기 실적연료비가 기준연료비(338.87원/kg)보다 72.6% 상승한 584.78원/kg으로 산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4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는 1분기와 동일하게 0원/kWh으로 확정됐다.

분기마다 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국전력이 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한 뒤 다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다”면서도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지난해 12월에 확정돼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6.9원/kWh)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유보 사유를 설명했다.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됐지만, 전기요금은 내달부터 오른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기준연료비 인상을 결정하고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린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전기요금 구성 요소인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kWh당 2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6.9원의 인상이 예정돼 있다. 6.9원이 인상되면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한달에 약 2120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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