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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5)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10일 이들은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려는 A씨로부터 아산화질소 1세트를 구매하겠다는 주문을 받고, 1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배달책을 통해 A씨의 집으로 아산화질소 캡슐 100개를 배송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 3월 9일경부터 7월 21일경까지 약 4달 동안 2614만원 상당의 아산화질소 캡슐 약 2만5700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이들에 대해 “이 사건 아산화질소 캡슐 판매 영업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질책하면서 여씨에 대해 “특수상해죄 등 전과자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으로 판단했다. 여씨는 지난 2017년 대구지법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한편 이들은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