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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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이장·통장의 처우개선과 책임성 강화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다.
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 협의’에서 “전국 9만 5000명의 이장·통장들은 복지지원 대상자 관리와 주민의견 수렴 등 국민의 일꾼으로 고생해왔다”며 “하지만 이들에 대한 법령 규정이 없고 기본 수당은 2004년 인상 이후 15년째 동결돼왔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당정을 비롯해 처우개선에 관한 법안 12건이 발의되는 등 처우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정부는 수당 현실화 방안 등에 관하여 지자체와 협의해온 만큼 이번 당정 협의화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 책임성 강화와 주민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순은 자치분권의원장도 “문재인 정부는 주민 풀뿌리 민주주의 발달이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알고 있다”며 “이장, 통장에 대한 제도 개선이 자치분권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논의가 좋은 결과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통장의 처우개선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왔다. 현행법상 이장과 통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직책이 아니고 행안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자체별로 마련한 조례를 통해 수당만을 지급하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수당은 2004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 이후 15년째 동결됐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31.6%,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9.5%이 올랐다.
아울러 이·통장이 업무를 보다가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직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 수준의 처우 개선이 있어야 이·통장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