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민석 '단꿈교육' 독서실서 미등록 교습…法 "교습정지 처분 적법"

독서실 내 튜터 두고 질의응답 등 받도록 해
교육당국,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75일 교습정지
단꿈교육 "가벼운 수준…요금도 안받아" 취소 소송
法 "단순 학습공간 제공 넘어선 교습 맞다" 패소 판결
  • 등록 2020-06-20 오전 10:00:00

    수정 2020-06-20 오전 10: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사 ‘1타 강사’ 설민석씨가 운영하는 학원인 단꿈교육이 등록 외 교습과정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교육당국으로부터 일정 기간 교습 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사 ‘1타강사’ 설민석 담꿈교육 대표이사.(사진=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단꿈교육이 서울시 동작관악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 정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단꿈교육은 2018년부터 서울 노량진 소재 한 빌딩에서 공무원 학원과 독서실을 각각 운영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교육청 현장조사에서 “등록 외 교습과정을 운영했다”는 등의 이유로 ‘75일 교습 정지’와 ‘과태료 275만원’ 처분을 받았다.

단꿈교육은 독서실에 ‘튜터룸’이라는 공간을 마련해 튜터가 근무하면서 독서실 이용자들과 일일테스트 등 학습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등의 제도를 운영했다. 교육청이 이 제도를 단순 독서실 운영을 넘어 등록 외 교습과정으로 본 것.

‘서울특별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과정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 외 교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벌점이 부과된다.

또 현장조사에서 교육청은 독서실 자리 배치에 문제를 제기했다. 독서실이 ‘남녀 혼석’으로 운영됐다는 것. 학원법에 따르면 열람실은 남녀별 좌석을 구분해 배열해야 한다.

교육청 처분에 불복한 단꿈교육은 서울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각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 당하자, 지난해 6월 13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단꿈교육 측은 “독서실 튜터 제도는 전문강사가 아닌 수험생 선배가 독서실 이용자들 일부에게 필요에 따라 가벼운 질의응답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튜터 역할을 한 관리자에게 질의응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독서실 이용자들로부터 질의응답을 이유로 별도 요금을 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튜터 제도만으로는 독서실 이외의 교습과정을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독서실 남녀 혼석은 독서실 이용자들이 위치 등 때문에 배정받은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요구하는 경우 일부 남녀좌석이 섞이더라도 원하는 자리에 최대한 배치해주고자 했다”면서 “여자 이용자 중 원하는 사람에 한해 남녀좌석이 만나는 곳 등에 좌석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같은 단꿈교육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꿈교육은 독서실에서 ‘튜터룸’이라는 별도 공간을 두고 튜터를 고용해 독서실 이용자들에게 학습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자료도 배포했다”면서 “이는 독서실 이용자들에게 단순히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교습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남녀 혼석에 대해서는 “단꿈교육은 독서실을 (교육청에) 등록하면서 남녀좌석을 구분배열한 좌석배치도를 제출했으나, 남녀좌석이 만나는 부분 이외에 좌석에서도 실제 남녀 이용자들 좌석이 혼석된 사실이 인정돼 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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