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4중 추돌사고 내고 도망까지…50대 운전자 '실형'

"가해 운전자냐"는 경찰 질문에 "아니오" 모르쇠
法 "음주 교통 사고 전력 2건 이상, 죄질 상당히 불량"
  • 등록 2020-06-17 오전 7:00:00

    수정 2020-06-17 오전 7: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4중 추돌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9시쯤 술을 마시고 서울 서초구 서초파출소 앞 3차로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남부터미널 사거리 방면 2차로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말리부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말리부 차량이 밀려나면서 앞 차로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 두 대도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전치 2주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뒷수습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직후 인도에 서서 사고 현장을 관찰하던 A씨는 가해 운전자인지 묻는 출동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한 뒤 곧바로 도주했고, 이후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르자 뒤따라온 경찰관들에게 병원 후송 및 채혈을 요구하는 등 이상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69%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뺑소니, 신호위반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류 판사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춰 교통 범죄에 대한 경각심 자체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 역시 몹시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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