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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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9시쯤 술을 마시고 서울 서초구 서초파출소 앞 3차로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남부터미널 사거리 방면 2차로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말리부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말리부 차량이 밀려나면서 앞 차로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 두 대도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전치 2주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69%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뺑소니, 신호위반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류 판사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춰 교통 범죄에 대한 경각심 자체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 역시 몹시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