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허위사실 유포 고의성` 대법 최종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2심서 당선무효형 받은 이재명
대법 전합 회부 끝 16일 오후 선고…TV 생중계도
1·2심 모두 "유권자 판단 그르쳐" 같은 판단
다만 '고의성' 두고 유·무죄 다른 판단…쟁점으로
  • 등록 2020-07-16 오전 6:19:00

    수정 2020-07-16 오전 6:19: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어머니, 저희 큰 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 보자라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 TV 토론회에 나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말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같은 두 발언이 이 지사의 지사직은 물론 ‘정치생명’까지 좌우하게 됐다.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1심은 무죄,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엇갈린 판단을 내린 가운데 오는 16일 오후 2시에 내려질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선고는 이례적으로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1·2심 모두 이재명 4개 혐의 중 3개 ‘무죄’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전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2018년 12월 11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검사 사칭’ 전과 및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핵심 혐의로 꼽히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1심 재판부는 “이 지사는 친형의 당시 행동이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여겼을 수 있고, 성남시장으로서 법령상 가능한 권한을 행사해 친형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무죄로 판단한 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봤다.

또 KBS PD의 검사 사칭을 거들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를 두고 TV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한 혐의, 5500억원 상당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금이 아직 성남시에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책자형 선거공보물에는 마치 모두 확정·귀속된 것처럼 기재한 혐의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 모습.(사진=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엇갈린 판단…쟁점은 고의성

다만 2심에서 이 지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이 지사의 발언과 관련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유권자에게 마치 이 지사가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시도와 관련 아무런 사실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그 결과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어 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즉 적법한 방법으로 친형 강제입원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이 지사의 발언처럼 본인이 그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식의 발언은 분명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같은 판단이다.

다만 유·무죄에 있어서는 ‘고의성’를 두고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대법원 전합 주요 쟁점이 역시 ‘고의적이었느냐’에 맞춰질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경쟁 후보자는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불법적인 입원을 시키려 했느냐는 취지에서 질문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이 지사 역시 그렇게 이해하고 이를 부인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하며 “질문 및 답변의 의도, 발언의 다의성, 합동토론회의 특성 등에 비춰보면 이 지사의 답변은 구체적인 행위의 존부를 특정할 수 없는 불분명한 발언이고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봤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당시 이 지사는 경쟁 후보자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만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친형에 대해 이뤄진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당시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친형에 대해 이뤄진 절차는 적법한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며 “이 지사가 ‘입원’ 시도 자체를 숨기려고 했다는 것에 더 부합하며, 일반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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