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보다 근무시간, 인지도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일하고 싶은 기업’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으로 ‘복지’를 꼽는 MZ세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스타트업에도 복지 좋은 곳이 많습니다. ‘복지좋소’(복지 좋은 중소기업)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기업을 소개합니다.<편집자주>
| 맘편한세상 사무실 전경. (사진=맘편한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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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4살 아이를 둔 직장인 김 모 씨는 매일 아침 아이를 등원시킨 후 회사로 발걸음을 옮긴다.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 출퇴근제 덕분에 ‘등원 전쟁’이 한결 수월해졌다. 아이 하원은 아이돌봄 전문가인 시터가 맡는다. 회사에서 매달 30만원씩 아이돌봄비를 지원해 시터 고용에 드는 비용을 크게 줄였다. 김 씨는 “아이돌봄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이직을 결정했다”며 “아이를 키우는 데 큰 힘이 된다”고 전했다.스타트업 ‘맘편한세상’에는 김 씨를 비롯해 많은 워킹맘, 워킹대디가 근무하고 있다. 전체 임직원의 40%가량이 아이를 둔 부모다. 이중 0~10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회사에서 매달 30만원의 아이돌봄비를 지원한다. ‘일도 육아도 잘하고 싶은 부모가 마음 편한 세상’을 만든다는 취지다.
아이돌봄비는 맘편한세상이 운영하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모와 시터를 연결하는 아이돌봄 플랫폼 ‘맘시터’가 대표적이다. 지역·시간·활동 조건과 시터 프로필을 확인한 뒤 자신이 원하는 시터를 선택할 수 있다.
맘편한세상은 육아를 위한 비용 지원 외에도 업무 몰입을 돕기 위한 각종 복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해 모든 임직원은 오전 8시부터 11시 사이에 자유롭게 출근한다. 육아 중인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해 자녀의 등원(등교) 또는 하원(하교)을 직접 챙길 수 있다.
별도 승인 없이 사용하는 ‘1분 단위 휴가제도’도 마련했다. 임직원들은 이 제도를 통해 휴가를 효율적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아이 병원 방문이나 학부모 상담, 부모 참여 수업 등에 활용하기도 한다. 이밖에 임산부 정기검진 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다양한 휴가제도를 운영 중이다.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리프레시 휴가도 마련했다. 3년 근속 시 5일의 유급 휴가와 30만원의 휴가비를, 5년 근속 시 10일의 유급 휴가와 50만원의 휴가비를 지원한다.
사내에서는 다양한 간식과 커피를 무제한 제공한다. 업무에 필요한 장비도 3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업무에 관련된 교육비도 지원한다. 업무 관련 도서 구입 후 내용을 공유하면 비용의 50%를 지급한다. 업무 관련 강의·세미나도 수강 후 내용을 공유하면 회사가 50%를 부담한다.
맘편한세상 관계자는 “사내에서부터 ‘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맘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맘편한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복지 제도가 추가로 있을지 계속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맘편한세상 사무실 전경. (사진=맘편한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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