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 산재근로자에 최대 1000만원 저리 대출

연 2.4%..1년 거치 3~4년 균등상환
  • 등록 2025-01-05 오후 12:00:00

    수정 2025-01-05 오후 12:00:00

(자료=근로복지공단)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중위소득 이하이면서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는 연 2.4%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근로복지넷’과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2025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접수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월 502만 5353원) 이하 산재근로자 중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를 저리로 대출해준다. 차량구입비와 주택이전비 한도는 1500만원, 나머지는 1000만원이다.

올해는 특히 자녀양육비를 신설해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에게 자녀 1인당 500만원, 1세대당 최대 1000만원을 취급한다.

금리는 연 2.4%(신용보증료 0.9% 포함)이며 1년 거치에 3년 또는 4년간 균등상환 방식이다. 1000만원을 빌려 4년간 갚는다면 첫 해엔 매달 2만원, 2~4년차엔 매달 약 29만원씩 상환하면 된다. 조기에 대출금 전액을 갚아도 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다. 대출 신청은 예산(884억 6200만원) 소진 때까지만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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