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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과장 및 팀장 3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주임급 직원 A씨에 대해선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은 18일 자본시장 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이들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 인해 28억 3000만주가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 계좌에 잘못 들어갔다. 일부 직원들은 배당사고가 발생한 501만주를 매도했고 주문이 실제로 체결됐다.
대검찰청은 사건 관할 문제와 수사 주체 등을 검토해 사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및 지점 4곳에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했다. 검찰은 9시간에 걸쳐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3박스 분량의 전산자료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