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령주식 매도' 관련 삼성증권 직원 3명 구속영장 발부

영장 청구된 4명 중 3명 구속, 1명 기각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기각된 직원 1명, 범행 주도 하지 않아" 판단
  • 등록 2018-06-21 오전 7:55:52

    수정 2018-06-21 오전 7:56:45

서울의 한 삼성증권 지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배당사고가 난 주식을 매도하려 한 삼성증권 직원 4명 중 3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과장 및 팀장 3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주임급 직원 A씨에 대해선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은 18일 자본시장 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이들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한 배당을 주당 1000원의 현금으로 입고하는 대신 주당 1000주로 입고했다.

이로 인해 28억 3000만주가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 계좌에 잘못 들어갔다. 일부 직원들은 배당사고가 발생한 501만주를 매도했고 주문이 실제로 체결됐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주식 착오 입고 과정을 비롯한 매도 직원의 매도 경위, 사고 후 대응 조치 등을 조사했다. 금감원은 배당사고와 관련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달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사건 관할 문제와 수사 주체 등을 검토해 사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및 지점 4곳에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했다. 검찰은 9시간에 걸쳐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3박스 분량의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