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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이번 회장 선거가 마무리되는대로 이백수 위원장 등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선거규칙을 비롯한 선거 관련 문제점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회장 선거에서 유례없이 많은 5명의 후보자들이 출마하면서 선거전 역시 과열 양상을 보인 데 따라 선거규칙 역시 실효성있게 손보겠다는 결정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후보자들 간 선관위 맞고발 사태까지 벌어진 마당이다. 기호 1번 이종린(58·사법연수원 21기) 후보자와 3번 황용환(65·26기) 후보자, 5번 박종흔(55·31기) 후보자 측은 2번 조현욱(55·19기) 후보자 측이 거리 홍보에 나서거나 캠프 관계자가 조현욱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했고, 4번 이종엽(58·18기)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에 조현욱 후보자 측 역시 선거규칙 위반을 이유로 이들을 맞고발했다.
이에 더해 선관위는 지난 18일 온라인을 통해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열었지만 조현욱 후보자와 이종엽 후보자 2명이 불출석하면서 파행까지 겪었다.
선거규칙 32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보면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라는 가장 낮은 수위의 제재에서부터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징계개시청구권자에게 징계 개시 요청 등으로 규정돼 있다.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 요청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징계가 내려질지 미지수란 얘기다.
한편 이번 대한변협 회장 선거는 지난 22일 조기투표를 진행하고 오는 25일 본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기 투표에서는 전체 유권자 2만4481명 가운데 1만1929명이 참여해 48.7%의 투표율을 보였다. 본 투표 결과 다수 득표자가 전체 유효 투표 수의 3분의 1 이상 얻지 못할 경우 다수 득표자 1, 2위로 추려 오는 27일 재차 결선투표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