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의 유혹?’ 무전취식으로 25번 처벌받고도 또…

지난 4월 만기 출소 후 12일만에 재범
창원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낮은 형량으로 개선 기대 어려워”
  • 등록 2024-10-08 오전 6:42:11

    수정 2024-10-08 오전 6:42:1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식당 등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무전취식 범죄로 25번 처벌받고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7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과 6월 각 한 차례씩 경남 김해시 한 주점에서 총 37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같은 범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4월 말 만기 출소한 뒤 12일 만에 또 무전취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러한 동종 범죄로 최근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총 25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술을 마시면 주점에 가게 되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어렵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기존과 같거나 낮은 정도의 형량으로는 A씨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