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정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 대통령 경호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시민의 입을 막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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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쯤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당일 오후 2시부터 대통령 차량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돌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7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현장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직접 (치욕을)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씨는 호송차에 탑승하려다가 차 밖으로 나와 마스크를 벗으며 “법치수호”, “대한민국 바꿔야 한다”고 소리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정씨는 변호인에게 전달한 자신의 입장문에서 16일 있었던 퍼포먼스에 대해 “신고 있던 신발을 바닥에 던지고 구호를 외치는 단순한 퍼포먼스였다”며 “신발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적 가치를 버린 종북좌파의 충견일 것”이라고 적었다. 또 재판부를 향해 “당신의 양심은 얼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씨는 북한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후보의 아버지라고 알려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영등포경찰서를 찾은 뒤 유치장에 있는 정씨를 면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