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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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두고 전용전화를 개설한다.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전화를 받아 상담을 해주고 신고를 접수한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엔 지방노동청장이나 지청장이 현장에서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하고, 체불 피해근로자가 집중지도 기간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면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지급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전국 기관장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