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분양광고'..공정위, 두산건설에 경고 조치

홈페이지·카탈로그에 허위광고..'표시광고법 위반'
  • 등록 2013-07-07 오후 12:00:21

    수정 2013-07-07 오후 12:00:21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주시 금산면 소재 ‘두산위브아파트’분양 광고를 하면서 아파트 인근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두산건설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두산건설은 분양 아파트의 주변환경이 농업지역임에도 홈페이지·카탈로그의 조감도에서 두산위브아파트의 북측 인근지역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표기하는 등의 허위광고를 자행했다. 아파트 선택의 중요한 고려요소인 주택환경과 생활여건을 오인하게 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법위반행위 종료 이후 입주한지 4년이 지난 데다, 입주자 대부분이 진주 시민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택사업자가 분양아파트 주변 환경 등의 사실여부를 광고전에 점검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아파트 분양 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사업자의 분양현황, 수익성, 상권, 조망권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주금산위브아파트의 북측 인근지역을 대규모 아파트단지(아래 광고 굵은 빨간줄)로 조감도로 표기해 광고한 카탈로그(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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