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인가는 재건축 아파트 등 정비사업 이후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배분이 확정되는 과정으로, 정비사업 막바지 단계에 이뤄진다.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되면 입주민의 이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착공, 입주자 모집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와 관할 자치구, 조합이 공동 참여하는 민관협업체계인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해왔다.
정비사업 지원 TF는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서울시가 주관해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 조합과 상가 간 갈등이 있었던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구역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분쟁 해결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구역과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 구역 등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계획변경, 심의 등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는 각종 절차들이 신속 처리되도록 행정력도 집중했다. △정비계획 변경(둔촌주공) △구조·굴토심의(신반포3차·경남, 신반포13차, 자양1, 상계6, 용두6 등) △사업시행·관리처분 변경인가(신반포3차·경남, 신반포15차, 개포주공1, 용두6, 수색6, 증산2 등) 등을 지원했다.
이밖에도 구역별 현장방문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추진 상 문제점 및 요청사항 등도 적극적으로 청취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정비사업 지원 TF를 통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이 막바지 단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을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TF 운영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