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차매매 관련수수료를 일률적으로 통일하고, 특정 성능점검장을 지정해 구성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한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강남지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강남지부는 지난해 2월 총회를 열고, 사업자별로 자유롭게 결정하던 중고차매매 관련수수료를 총 15만4000원으로 획일화시키고, 이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했다. 이 결정으로 평균 8만원 수준이던 중고차매매수수료는 2배 가량 뛰었다.
이와 함께 강남지부가 특정 점검장을 지정해 해당 점검장에서만 자동차 성능점검을 받도록 한 행위도 적발됐다. 강남지부는 조합원이 다른 점검장에서 자동차 성능점검을 받을 경우 점검 1건당 벌금 1만원을 징수했다.
공정위는 강남지부가 중고차 매매 관련 수수료를 결정해 준수하도록한 행위에 대해 금지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했다. 특정성능점검장을 지정해 해당 성능점검장에서만 자동차 성능점검을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강남지역 중고차 시장에서 수수료 가격경쟁 및 성능점검장간 서비스 품질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고차 매매 수수료 가격경쟁으로 소비자의 중고차 구매 비용부담이 완화되고, 성능점검장간 서비스 품질 경쟁으로 자동차 매매 사업자의 효용도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 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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