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는 8일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앞선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식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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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7년 말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역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첫 증인 역시 당시 청와대 감찰 지휘라인이었던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이 채택돼 이날 신문이 진행된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이 이 전 특감반장에게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한 수준이라 수사 의뢰 등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등의 내용을 보고서에 작성토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이같은 보고서를 받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이같은 사실 관계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 된 정 교수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10일이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 허위 진술과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증거인멸은 계속되고 있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주장했고, 정 교수 측은 “주요 사건을 심리하다 6개월이 지나가니까 여죄들을 모아 구속해 심리하자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형사소송법 및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