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포장 금지 할인규제와 무관…환경부 해명했지만

7월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 개정안 시행
대형마트 내 묶음포장 등 규제 위반시 과태료 부가
'묶음할인 막는 법' 반발
환경부 "판촉시 불필요한 재포장 방지 차원"
  • 등록 2020-06-20 오전 10:24:34

    수정 2020-06-20 오전 10:24:34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1, 묶음 포장 등 재포장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묶음포장으로 파는 묶음할인을 막아 제품 가격 인상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과 반대로 불필요한 포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오히려 과소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반론도 있기 때문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하는 등 포장폐기물 발생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8년부터 개정안을 마련해 왔다. 결국 올해 초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묶음판매 라면(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그간 판촉을 위해 1+1이나 묶음 등의 재포장이 불가능해진다. 재포장은 1·2차 포장, 종합제품으로 바코드가 없거나 통상적 판매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다.

예를 들어 맥주 6개, 12개, 24개 등의 상자 포장의 경우 바코드가 있으며 통상적 판매에 해당하므로 재포장이 아니다. 다만 판촉용 묶음 포장으로 바코드가 없으며 상황에 따라 판매단위가 변경되는 경우 재포장에 해당한다.

이어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도 마련했다.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5종의 전자제품 중 300g 이하의 휴대형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포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과대포장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포장공간비율 35% 기준을 초과하는 소형 전자제품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62.6%로 나타났다.

그밖에 단위제품 기준은 적용되나 종합제품 기준은 적용되지 않았던 완구·문구·의약외품류·의류 등도 종합제품 기준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종합제품 제조·판매할 때 과도하게 포장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종합제품이란 최소 판매단위 2개 이상의 제품을 포장한 것으로, 이번 개선으로 새로이 추가된 제품 등은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원재활용법 41조에 따라 건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다.

환경부는 묶음포장 금지가 묶음할인 금지라는 지적이 일자 지난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늘어나는 일회용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1+1, 2+1 등 끼워팔기 판촉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가격 할인 규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창고형 할인마트의 묶음할인 판매는 예외로 두었고 온라인 유통업체의 재포장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아 유통업체들로부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통업계 등과 계속 소통하면서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시행 초기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음을 감안해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갖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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