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업은 프랑스 기업집단인 ‘다쏘’ 소속 계열사로 제품수명주기관리(PLM) 관련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 마케팅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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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솔리드웍스의 신규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기존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캐드 소프트웨어는 협력업체의 요구, 개발인력의 선호도에 따라 구매가 결정되는 등 최초 선택에 제약이 따르고, 특정 제품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 락인 효과 및 전환 비용이 상당해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변경하기 곤란한 특성이 존재한다.
공정위는 이 사건 영업권 보호정책은 브랜드내(대리점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경쟁제한 효과가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나타난 반면, 브랜드간 제품 전환이 어렵고 진입장벽인 높은 과점적인 시장구조로 인해 친경쟁적 효과는 불명확하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관련시장 내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후생 증대에 기여했고 솔리드웍스 제품의 주요 고객층이 중소, 중견기업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이들의 피해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