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피해주의보 발령.."꼼꼼히 따져봐야"

택배·여행·추선선물세트·묘지관리대행서비스 등 4개 분야
"피해 발생시 소비자상담세터 통해 구제방법 상담받아야"
  • 등록 2013-09-01 오후 12:00:38

    수정 2013-09-01 오후 12:00:38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경기도 시흥에 사는 황 모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추석 선물로 10만원 상당의 사골세트를 구입해 사돈댁으로 보냈으나, 도착한 것은 사골세트가 아닌 송편이었던 것. 화가난 황 씨는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다.

서울 노원에 거주하는 최 모씨는 지난 추석명절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난다. 모처럼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베트남과 캄보디아 여행을 가게 된 최 씨는 현지에서 가이드의 요구로 360달러를 지불했던 일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사전 고지없이 하나 없던 가이드의 일방적인 요구에 헛돈을 썼다는 생각이 가시지 않는다.

이처럼 추석 명절과 관련해 자주 문제 제기되는 택배, 여행, 추석선물세트, 묘지관리대행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4개 분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택배를 이용할 경우 명절기간 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릴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최소 1~2주)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운송장에는 물품의 종류·수량·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여행의 경우 여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해 업체 선택 시에는 등록된 곳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패키지 여행상품의 경우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될 수 있으니 가격 만으로 여행상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추가 비용 및 숙박, 쇼핑 등 주요정보를 사전 문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추석 선물세트 주문 전에는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나 부패 물품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을 확인하고, 묘지관리대행업체와의 계약시에는 문제 발생을 대비해 관리비나 관리방법, 환불 규정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석 명절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번)를 통해 피해구제방법을 상담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상담 및 신고(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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