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 했으니 불륜 아냐”…정말일까? [사랑과 전쟁]

혼인신고 없이 반지만 맞춘 채 산 남편
남편의 가출 뒤 알게 된 내연녀의 존재
내연녀 “불륜 아니다” 주장에 대한 답은
  • 등록 2024-06-12 오전 8:19:08

    수정 2024-06-12 오전 8:19:0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바람을 폈다면 그 내연녀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사진=게티이미지)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관계로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지만 관계를 유지하며 내연녀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딸 하나를 두고 있다는 A씨는 10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했고 이후 힘든 마음을 알아주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함께 살게 됐다. 이미 이혼을 한 번 했고 다시 결혼식을 하는 것은 부담이 됐기 때문에 반지만 맞춘 채 살기로 했다.

그런데 A씨와 딸에 다정했던 남편은 언젠가부터 ‘일이 있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다. 그만큼 싸우는 일도 많아진 어느 날, 남편은 싸우고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에게선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A씨는 참다 못해 전화를 걸었다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모르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A씨는 “제가 아내라고 밝히고 그 여자에게 헤어지라고 했다”며 “그런데 그 여자는 우리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이미 헤어졌다고 들었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A씨는 남편과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가족 행사를 함께하고, 딸이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등 부부나 마찬가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사실혼이 파기되면 위반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사실혼이란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남녀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혼으로는 볼 수 없지만 혼인의 실체가 있기에 혼인에 준하는 준혼관계에 해당한다.

서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일 시) 부부 상호 간의 일상가사대리권도 인정되고, 재산분할 시 문제가 되는 특유재산의 추정에 관한 내용도 적용된다”면서도 “다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중혼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A씨가 말한 내용은 일부에 불과해 이것만으로 사실혼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혼인 관계의 실체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증거는 다양하게 있다”며 “법원은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A씨는 결혼식을 하지 않더라도 친족들과의 관계에서 배우자로 소개를 했거나, 배우자로서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교류를 하고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했거나, 부부가 함께 재산관리를 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사실혼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 또한 ‘정조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 변호사는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의 일방적인 해소가 가능하므로 파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A씨는 남편이 가출을 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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