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메뉴얼 배포

  • 등록 2013-06-02 오후 12:00:24

    수정 2013-06-02 오후 12:00:24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에 대한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6월부터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비롯해 직접판매협회(www.kdsa.or.kr),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본인 및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상품판매 방식을 일컫는다. 이들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오는 8월17일까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청을 방문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할 경우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등록신청이 많지 않아 유예기간 만료일을 즈음해 등록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