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에 대한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6월부터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비롯해 직접판매협회(www.kdsa.or.kr),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본인 및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상품판매 방식을 일컫는다. 이들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오는 8월17일까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청을 방문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할 경우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등록신청이 많지 않아 유예기간 만료일을 즈음해 등록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