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4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세대를 방문했던 1분기와는 달리 실제 거주사실 조사 필요성이 높은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한편 허위 전입신고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과 공유해, 복지, 교육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