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노인·장기결석아동 등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한다

내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100세 이상 노인·거주불명자·장기결석 아동 등 대상
  • 등록 2019-08-04 오후 12:00:00

    수정 2019-08-0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4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세대를 방문했던 1분기와는 달리 실제 거주사실 조사 필요성이 높은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거주 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된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하게 된다.

조사 방법은 이·통장이 직접 조사 대상 세대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다. 그 후 주민등록사항과 다른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편 허위 전입신고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과 공유해, 복지, 교육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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