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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판매되고 있는 종신보험 중 대부분이 납입기간이 10년에 불과한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나타났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가 비싸다. 상반기 기준 종신보험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41.9%다. 비싼 보험료를 내고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보험사들은 종신보험을 팔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는 곳이 많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 중 17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종신보험관련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는데, 2곳은 ‘보통’, 15곳은 ‘저조’ 평가를 받았다. 미스터리쇼핑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저조 등급으로 평가한다.
특히 ‘종신보험이 은행 저축성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아 재테크용으로 보유하기 좋다’고 설명하는 등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설명했다. 더욱이 일부는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또는 일부 내용만 교부), 핵심설명서상 상품의 특징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누락했다.
또한 금감원은 일부 보험회사는 청약 전 상담단계에는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하고, 가입 의사표시(청약)를 해야 금소법상 설명의무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는 상담단계에서부터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청해 듣고, 이해한 후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설계사가 상담과정에서 핵심상품설명서를 주지 않거나 일부 내용만 보여주는 경우, 전체를 달라고 요청해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미스터리쇼핑과 관련해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설명하고, 회사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미흡’ 이하 보험회사에 직원교육, 자체점검 등이 포함된 자체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해 점검하고, 미스터리 평가결과가 특히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면담을 추진하는 등 판매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지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