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견 돌보미가 두 살 아기 효자손으로"…경찰, 수사 착수

폭력 행사 장면 CCTV에 담겨
  • 등록 2025-01-14 오전 6:11:08

    수정 2025-01-14 오전 6:11:0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이돌보미가 두 살 아기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는 전날 아이돌보미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6일 인천 서구 한 주거지에서 두 살 아기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의 어머니 B씨는 지난 9일 “A씨가 몇 차례 아기를 때렸다”며 112에 신고했다.

B씨가 경찰에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2살배기 아기의 발바닥을 효자손 등으로 때리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부에서 운영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에서 파견된 아이돌보미였으며, B씨의 2살배기 쌍둥이 아기를 돌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해당 사건은 인천 서부경찰서에 접수됐으나, 10세 미만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하고 A씨를 조사하기 전이다”라며 “제출한 CCTV 장면 등을 토대로 쌍둥이 아기 두 명을 다 때렸는지 등 혐의가 인정되는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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