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건축사사무소 이사 B씨 등은 2018년 1월 30일 당시 대표이사였던 A씨가 공무원 등에게 상품권을 주거나 골프 접대를 하는 등 뇌물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사실을 전해 들은 A씨는 B씨 등을 현장으로 전보조치하고, 이중 다른 한명인 C씨에겐 업무조차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B씨 등은 2019년 4월 23일 A씨를 피신청인으로 해 권익위에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 등이 A씨를 고발해 발생한 불이익조치라는 이유로 보호조치 신청을 했다. 권익위는 그해 11월 18일 이 사건 고발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 등이 이 사건 고발 때문인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A씨에 대해 각 전보조치의 취소 등을 결정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는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의 주체는 회사임에도 권익위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보호조치 결정을 했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피처분자를 잘못 정한 위법이 있다”면서 “본인은 인사조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설령 관여했더라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이 사건 고발이 없었더라도 같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사건 회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 경영을 총괄했고, 전결규정상 인사발령 등 결정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 등은 모두 A씨의 사장 취임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A씨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 등은 이 사건 고발로 A씨와 대립갈등 관계에 놓이기 전에는 본사 내근업무만 적게는 13년에서 많게는 19년 동안 담당했을 뿐, 현장에서 서무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는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로 봄이 상당하므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