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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범들과 공모해 2015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이들이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인 모 주식회사의 주식취득 자금 조성경위를 자기 자금으로 허위 공시했다. 이에 더해 이들은 회사가 중국 유통사업에 진출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올린 뒤, 107억여원에 취득한 회사 주식 374만여주를 191억여원에 장내 매도해 약 8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11월 1심에서 징역 4년 6월과 벌금 45억원을 선고받았고,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다만 A씨는 항소심 재판 중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등에 대해 서울고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이후 신청이 기각되자, 재차 2018년 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그 밖의 거래 관련해 허위 공시를 하거나 위계를 사용하는 등 부정거래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게 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저해해 자본시장의 본질적인 기능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러한 범죄로 얻은 수익을 보유하게 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반하고, 국가의 형사사법기능 전체에 대한 불신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초월하는 재산형을 필요적으로 징역형에 병과하는 이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석태·이영진 재판관은 “A씨처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자본시장법상 가중처벌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 법정형 기준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최소 50억원 이상의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된다”며 “벌금을 내지 못하면 형법에 따라 최소 1000일 이상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이는 사실상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