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로 부당한 돈 벌었다면…헌재 "징역+벌금형은 합헌"

A씨, 징역 4년6월에 벌금 45억 대법서 최종 확정
"징역형에 더해 벌금 45억은 추가징역" 헌법소원
法 "자본시장 본질적 기능 위협한 중대 범죄…
범행 이익 철저한 환수로 범행 근절과 재범방지"
  • 등록 2021-01-01 오전 10:40:00

    수정 2021-01-01 오전 10:4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허위 공시로 불법이득을 본 자에게 징역형에 더해 필수적으로 벌금형을 추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이데일리DB)
헌재는 A씨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공범들과 공모해 2015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이들이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인 모 주식회사의 주식취득 자금 조성경위를 자기 자금으로 허위 공시했다. 이에 더해 이들은 회사가 중국 유통사업에 진출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올린 뒤, 107억여원에 취득한 회사 주식 374만여주를 191억여원에 장내 매도해 약 8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11월 1심에서 징역 4년 6월과 벌금 45억원을 선고받았고,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다만 A씨는 항소심 재판 중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등에 대해 서울고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이후 신청이 기각되자, 재차 2018년 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가 문제 삼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등은 ‘징역형 선고 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해당 법조항들에 대해 ‘평등권에 반한다’,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주장을 폈다. 벌금을 낼 능력이 없어 사실상 형법상 노역장 유치 기간의 상한인 3년에 가까운 기간의 징역형이 추가된다는 것.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범행 이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한 범행의 근절과 재범방지라는 형사정책적인 고려와, 높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범죄 수익을 보유하게 하면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그 밖의 거래 관련해 허위 공시를 하거나 위계를 사용하는 등 부정거래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게 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저해해 자본시장의 본질적인 기능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러한 범죄로 얻은 수익을 보유하게 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반하고, 국가의 형사사법기능 전체에 대한 불신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초월하는 재산형을 필요적으로 징역형에 병과하는 이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석태·이영진 재판관은 “A씨처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자본시장법상 가중처벌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 법정형 기준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최소 50억원 이상의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된다”며 “벌금을 내지 못하면 형법에 따라 최소 1000일 이상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이는 사실상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