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측면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투자방안에 관한 정책이 제시됐다. 역동경제를 실현을 위해서는 선도형 연구개발(R&D)로의 개혁,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이 논의됐다. 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고 한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재정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6%에서 2023년 51.0% (약 1127조원 규모)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가채무를 높이지 않으려고 하는 기재부의 방침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기재부가 최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금년 3월 누계 총수입은 147조5000억원인데, 총지출은 212조2000억원으로 관리재정수지가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총수입 중 가장 중요한 국세수입을 보면 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소로 7000억원이 감소했고, 법인세는 12월 말 법인의 2023년 사업실적 저조로 납부세액이 5조5000억원 감소했다. 작년에 세수결손액이 56조원으로서 역대 최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금년 1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보다 2조2000억원이 감소한 것은 금년 세수전망을 어둡게 하고 더 나아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언급된 제반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지 우려를 낳게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상황은 지출구조조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금년 3월에 기재부가 발간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면 효율적 재정관리 추진을 위해 ①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②전달체계 개선 ③재원 간 칸막이 해소 ④투자재원 다각화와 같은 대안들이 제시돼 있다. 이 가운데 재원 간 칸막이 해소 방안으로는 여유 재원이 있는 기금 등을 다른 기금으로 전출·예탁하는 방안과 같이 평상시에도 적용하는 정도의 방안이 기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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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목적세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므로 다른 중요한 분야에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 마치 꽉 막힌 수도관처럼 물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
둘째, 세금 낭비를 부추긴다. 목적세는 세수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불필요한 사업이나 낭비적인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마치 냉장고 속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처럼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 목적세는 다른 세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적세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다. 이러한 목적세들은 그동안 교육 환경 개선, 농어촌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 사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목적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목적세 제도의 평가와 정책방향 연구’라는 용역보고서를 보면, 목적세 중 특히 교육세의 경우 재원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칸막이 효과에 따른 비효율성이 가장 큰 세금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자료를 봐도 학령아동은 계속 줄어드는데도 연간 약 11조원의 세수가 교육사업으로만 사용되도록 한정돼 있어 각 교육청은 넘치는 재원으로 흥청망청 세금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세목이나 조세감면액에 부가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돼 과세행정을 복잡하게 한다. 납세자의 세 부담을 과도하게 하며 제도 운용의 투명성이 약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래전에 도입된 목적세들은 그간의 경제 및 사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이제는 목적세의 존폐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만일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일거에 폐지할 수 없다면 일정기간 경과 후 폐지하는 일몰제로 전환하는 방안, 재원의 일정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 목적세 제도의 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위원 △유엔(UN)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UN 조세전문가 회의 이전가격 소위원회 민간위원 △국무총리실 자체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