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단속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추진

지난해 다단계 피해보상액 전년比 114% 급증
법무부, 관계부처 협의 후 8월중 법안 제출
  • 등록 2013-06-09 오후 1:37:40

    수정 2013-06-09 오후 1:37:40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취업난을 틈타 청년층을 중심으로 다단계 피해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불법 다단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다단계 업체 공제조합이 지난해 다단계 판매원과 소비자에게 지급한 피해보상액은 총 16억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 29억8000만원에 달했던 다단계 업체와 관련한 피해보상액은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1억400만원, 2010년 1억930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취업난이 가중됐던 2011년 7억5600만원으로 불어난 뒤, 지난해에는 이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피해보상액이 증가한 건 최저 피해보상액이 지난해부터 판매원은 구매금액의 70%에서 90%로, 소비자는 90%에서 100%로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게 공제조합 측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학생 등 청년층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유인하는 행태가 늘어난 탓이라고 지적한다.

다단계업계 관계자는 “취업난이나 비싼 등록금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니 대학생 등을 상대로 열심히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꼬드겨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최근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조직 단속과 관련해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별사법경찰권은 검사·경찰만으로는 범죄를 수사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다른 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해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게 하는 제도다.

법안이 통과되면 감독·단속만 할 수 있었던 공정위와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불법 다단계 의혹 업체를 상대로 검·경과 같이 강제수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까지 외부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8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강제조사와 더불어 형사조치까지 이끌어낼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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