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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비상대책반을 마련하고 경영안정자금이나 지방세 기한연장 등 대책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1시 진영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들은 지역 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지역기업인·경제진흥원 등과 함께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내 피해기업 실태조사나 지원 상담을 하는 피해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행안부에서도 함께 대응하기 위해 지방과 함께 기업 피해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하고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 조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혜택 연장 등을 검토해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 △신성장분야 성장 촉진 관련 유망 중소기업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추경의 후속조치로 국고부조사업을 지자체 예산에 빠르게 편성할 수 있도록 대응 추경을 추진하고 추경 편성 전이라도 우선 진행으로 추경 효과를 높이고 지방 추경 과정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자체사업 편성 △중소기업 지원 △경제활성화 사업 집행도 강화하기로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일본의 무역보복과 파급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자치단체들과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지원 대책을 치밀하게 마련하겠다”며 “자치단체도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과 함께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가용 대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