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중앙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사용할 투표용지가 오는 28일 인쇄에 들어간다.
|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그래픽=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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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후보의 사퇴·사망·등록 무효 발생 시,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 인쇄 시기에 따른 ‘사퇴 등’ 표기 기준을 정당과 후보에게 안내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이번 대선 선거일인 내달 9일 사용할 투표용지는 오는 28일부터 인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8일 이후 후보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 무효가 되더라도 투표 용지에 ‘사퇴 등’으로 표기할 수 없다. 투표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다만 발급기로 인쇄되는 사전 투표 용지는 선거일 전 6일인 내달 3일까지 표기가 가능하다. 사전 투표 개시일인 4일부터는 ‘사퇴 등’ 발생 시 사전투표소에 안내문을 게시한다.
오는 23일부터 닷새간 이뤄지는 재외투표의 경우 마감 시점은 이날까지다. 각 공관과의 시차 및 각 공관에 투표용지 원고를 송부해야 하는 법정기한을 고려한 것으로, 오는 20일 이후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의 투표용지는 오는 22일까지 ‘사퇴 등’이 발생한 경우 투표용지에 표기한다.
이번 대선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등 총 14명이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