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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10년간의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상당히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도 허점이 있다. 바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상가건물임대차’에 한정된다.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서 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만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 본다.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교회나 사찰, 어린이집, 장애인이나 노인 복지시설 등의 비영리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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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영리시설이기는 하지만 일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교회나 사찰로 이용되지만 일부 시설을 카페나 식당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에 비영리시설로 사용하는 부분과 영리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을 나누어 기재할 수도 있지만, 비영리시설로 사용하는 부분과 영리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이 동일하다는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면 임대차목적물 전체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마련된 가장 중요한 취지는 임차인의 영업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비영리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초기에 시설 등에 많은 비용을 소요할 수밖에 없고, 안정적으로 비영리사업이 이루어질 장소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상가를 임차한 후 비영리시설로 단기간 사용하다가 임대인의 일방적인 명도 요구에 응해야 하는 억울한 사례가 상당히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