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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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한다.
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0.1%포인트의 금리감면과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우대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고용보험은 폐업 등 경영위기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