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연구·개발분야 전문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R&D(연구개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 (포스터=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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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은 특별융자와 특례보증을 결합한 저금리 특별금융으로 ‘도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를 설치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역량 있는 R&D 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셈이다.
특히 이번 특별금융은 금융비용 상승으로 R&D 기업이 겪는 자금애로의 해소를 위해 융자 기간을 8년으로 연장하고 금융비용 지원을 총 4%(이차보전 3% 및 보증료 1%)로 확대해 R&D 기업들의 대출상환 및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융자 기간 8년 동안 4%의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특별금융 지원 한도는 대상기업 1곳당 최대 5억원(소상공인 1억원) 이내이며 △이차보전 3%p(2%p→3%p 확대) △보증료 1% 지원(8년간 전액 면제) △융자기간 8년(3~5년→8년 확대) △보증 비율 90%(85%→90% 상향) 등이다.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금융 지원이 도내 R&D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사업화에 성공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금융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기금 26개 지점 및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